현대산업 "입찰제한기간 줄여주면 시 지원 할 것" 읍소
환경연합 "재심의는 행정처분 번복, 불법조장" 맹비난
관급공사 횡령사건으로 거제시로부터 5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의 재심의 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재심의 민원을 통해 입찰제한 기간 줄이기를 위해 읍소작전을 펴고 있다. 거제시 측은 민원을 이유로 대기업의 ''반대급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07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5개월)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주)이 최근 거제시에 ‘민원 재심의’를 요청했다. 행정처분이 과중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현대 측은 행정처분이 확정돼 5개월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수주손실액이 1조 2629억 원으로 추정돼 감당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읍소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거제시민께 사죄”
현대산업개발은 22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거제시가 시행한 장승포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 소홀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수령한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공사대금은 전액 반환했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회사를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은 것을 약속드리며, 거제시의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한이 최소 1개월이상으로 줄어들 경우 거제시를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공증절차를 거쳐 마련하겠다"며 지원의사를 밝혔다.
이와관련 통영거제환경연합은 27일 ''하수관거 불법편취사건 형량 재심, 타당한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또 "스스로의 행정처분을 번복하는 재심의는 현대산업개발의 들러리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면 조직적인 부패의 온상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재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맹비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행정은 행정행위로 끝내야지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부적절한 거래로 오해를받을 수 있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승포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현대산업개발은 44억 7200만 원을 횡령해 감리회사 직원 등 10명이 배임수죄, 허위공문작성,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2007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실시공으로 행정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5개월, 2009년 9월 11일)을 받았으나, 법원에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09년 9월 15일)’이 받아들여져 실제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2009년 9월 16일)’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창원지방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고, 2심(부산고등법원)에선 거제시가 승소했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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