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수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장애 여학생 6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9월 이에 대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그동안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특별변호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별변호인 신청은 도서지역 등 변호인이 없는 경우 가능한 제도”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특별변호인으로 신청한 B씨에게 증인심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인신청을 한 B씨는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변호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결정하겠다”며 요청을 기각해왔다.
이날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증인심문에 대한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증인 신청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A씨는 증거자료를 재판과정에서 공개하고 증인심문을 통해 알리겠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1일 항소심에서 증인심문을 결정, 피고측은 증인을 통한 사건 관련 내용 등을 이날 공개할 예정이다. 이원범 재판장은 “31일 재판에서 피고측이 요청한 증인심문 후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애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5월 31일(금)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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