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성명발표
거제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정관변경을 추진하자 거제경실련은 6일 정관변경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제시는 공사 정관변경을 위해 지난달 27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 제7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사의 정관변경이 의회의 심의나 동의절차 없이 시장의 인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경실련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의 정책과 예산의 집행과정을 견제할 목적으로 있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켜 시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균형원리를 무너뜨릴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한해 100억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공사에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한"이며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투자할 때 사업필요성, 타당성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한 관련법과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이번 정관개정 시도가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곤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필요성과 사업비가 검증되지 않은 고현항재개발사업, 망산유원지 개발사업 등 대형민자사업에 공사의 지분투자 등이 예상된다"며 "공사의 정관개정 의도와 연관된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공사 정관개정조례안은 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서 심의된다. 거제시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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