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행락철을 맞아 5월 한 달간 ''불법 바다낚시·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782척이 신고돼 있는 가운데 지난해 남해안을 찾은 바다 낚시객은 55만명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 음주운항 등의 불법행위 4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운항 홍보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해 12월16일부터 시행중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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