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작은학교 17교 운동장에 천연잔디 조성

지역내일 2013-05-06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 작은학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조성하기 위한 ?2013년 천연 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의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최근 인조 잔디 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책이라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2005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계획?의 하나로, 친환경 천연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로 만들기 위함이다.
사업 대상학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작은 학교로, 지역교육청마다 1교씩 모두 17개교를 정해 4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초기 정부 사업으로 인조잔디를 깐 학교 운동장이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출, 충전제 냄새 등으로 학생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체육 활동 전개 곤란 같은 비판을 수용하는 동시에 운동장 활용률과 유지 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 지원 대상 학교를 정하게 된다. 또한, 도교육청은 도내 100개 교에 조성된 인조 잔디 운동장을 전수 조사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체육건강과 김종준 장학관은 “이번 사업은 교당 5억 원 넘게 들이고도 유해성 우려를 낳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 “푸른 운동장에서 왁자지껄 뛰어노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1월 기준으로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깐 도내 학교는 모두 26개교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천연잔디 운동장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이 60명 이하 학교뿐만 아니라 운동량이 부족한 여자 중·고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