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흥덕보건소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외 및 미신청자로 치매진단을 받은 50세 이상 대상자중 주간보호시설 이용시이용료의 일부인 월 29만4000원(12일분)을 지원하게 된다.
주간보호시설이용료 지원 신청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월 12일간 주간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진단 환자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대상자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치매로 진단받고 장기요양등급외자중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보건소(상당보건소 200-4047, 흥덕보건소 200-4160)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 청원군보건소, 청주시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주요현안 및 2013년 운영방향 등 지역사회 구강보건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협력약정서는 만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업무 협력과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청주시치과의사회는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의뢰된 대상자의 의치보철 시술, 의치제작 후 사후관리, 의치 착용 후 관리요령 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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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시설이용료 지원 신청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월 12일간 주간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진단 환자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대상자를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치매로 진단받고 장기요양등급외자중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보건소(상당보건소 200-4047, 흥덕보건소 200-4160)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 청원군보건소, 청주시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29일 협약을 체결하고,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주요현안 및 2013년 운영방향 등 지역사회 구강보건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협력약정서는 만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업무 협력과 구강건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청주시치과의사회는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의뢰된 대상자의 의치보철 시술, 의치제작 후 사후관리, 의치 착용 후 관리요령 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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