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농수산물 보관창고, 콩나물재배사, 축사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과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 37.99㎢(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현재 이곳에는 290여개의 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콩나물재배사 등이 허가 설치되어 있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허가 설치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물류창고나 공장 등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담당(031-48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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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시는 상록구 5개동(본오1동, 월피동, 부곡동, 반월동, 안산동)과 단원구 4개동(와동, 원곡본동, 선부2동, 선부3동) 37.99㎢(안산시 전체면적의 25.82%)면적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현재 이곳에는 290여개의 농수산물보관창고 및 콩나물재배사 등이 허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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