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원미정 의원(안산 8 선거구 호수동 대부동 고잔동)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한 ''경기도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이 추천이나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위해 추가 고용한 간호사와 간병인력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최소 3~5개의 병실을 갖추고 병실의 50%이상을 보호자없는 병실로 운영해야 한다.
조례를 통해 간병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등 사회 소외계층이며 최장 15일까지 간병비의 70%를 지원받는다.
원미정의원은 "저소득층 가정에서 가족구성원 한명이 병원에 입원하면 이를 간병하기 위해 가계경제가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 공공의료에서 간병서비스만 제공하더라도 이 가족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 2차적인 복지비 지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무래도 도 재원이 투입되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오히려 병실 공실율이 낮아져 지원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호자없는 병원 조례안은 5월 토론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6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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