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에서 천안시 기획예산과로 배치한 1명의 법무관이 '법률홈닥터'로 활동하며,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상담 및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형사 문제 등 각종 법률상담 이외에도 법률정보 제공, 법률구조공단으로의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위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은 전화(521-3292) 예약 후 예정된 시간에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진다. 거동이 불편한 상담자의 경우 자택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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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개념을 도입,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에서 천안시 기획예산과로 배치한 1명의 법무관이 '법률홈닥터'로 활동하며, 사회복지 관련 부서 등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률홈닥터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상담 및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민·형사 문제 등 각종 법률상담 이외에도 법률정보 제공, 법률구조공단으로의 연계,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위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은 전화(521-3292) 예약 후 예정된 시간에 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법률홈닥터 상담실'에서 이루어진다. 거동이 불편한 상담자의 경우 자택 방문 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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