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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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와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여기서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공제하게 됩니다.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관련 자료가 입수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보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액)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등으로 관할지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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