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관내 8만8000여 필지 토지의 ‘2013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확인하거나 전화(031-481-2628),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 등에서 가능하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5월 1일까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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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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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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