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 사회’라는 말이 있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경쟁사회. 지금 우리 사회에 꼭 들어맞는 이 말은 1982년 독일에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용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졌던 경쟁 시스템은 ‘팔꿈치 사회’를 만들었고, 모두가 그 안에서 지쳐가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립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협동조합’. 도대체 협동조합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다.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5명만 모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만들려니 만만치 않다. 누구와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이 있었다.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높은 관심 속에 11월까지 매달 진행된다.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쉽게 말해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의 한 형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와 비교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자 소유의 기업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이용자 소유기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를 운영한다. 또,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이 있다.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가?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는 달리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한 반면, 서로간의 믿음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협동조합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의 목적과 참여동기, 성격 등에 따라 모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소비자협동조합’,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모여 만들면 ‘직원협동조합’,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업체들이 모여 만들면 ‘사업자협동조합’이 된다.
예를 들어, 고탄리 등 인근에 6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으로 무너져 가는 농촌에서 서로 돕고 잘 사는 방안을 찾으려고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을 창립했다.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한 주민 6명은 ‘춘천별빛산골유학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춘천희망요양보호사협동조합’, ‘나무사랑협동조합’, 양봉 농가로 구성된 ‘협동조합 비앤비(B&B)’ 등 먼저 협동조합을 시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내가 아닌 우리가 하려는 협동조합은 어떤 모델인지’ 분명하게 결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지,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의 주된 사업은 무엇인지 고려해봐야 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렇게 하세요!
5인 이상만 모이면 누구든지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최저자본금 규정도 없어, 1인당 1만원씩만 내도 가능하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독자적 법인격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간소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강원북부협동조합지원센터’의 김태민 실장은 “교육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돕고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문의 070-8224-4671
현정희 리포터 imhj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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