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1일부터 한의원,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임산부들이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운맘 카드는 저출산, 고육아부담 시대에 임산부과 가족의 부담금을 줄여주고 출산의욕을 고취하며, 건강한 태아와 산모를 기른다는 목표로, 정부에서 2008년부터 사용을 시작한 제도로,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연관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이 고운맘카드에 충전해서 지급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2008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부인과나 조산원에서만 사용 가능하였지만, 2013년 4월 1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고운맘 카드는 임신중, 출산후 산모가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임신기간과 출산 예정일 60일 이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한의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가능한 금액은 의료보험에 급여분 뿐만 아니라,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니, 한약 첩약을 지은 것도 이 카드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도 금액 내에서 사용 가능 (단. 타 진료 감기ㆍ외상ㆍ골절 등의 내과ㆍ외과 진료 등은 결제불가)하구요.
임부의 출산에 관한 질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입덧이 심하다거나, 초기 임신중에 출혈이 있는 ‘태동불안’, 산후에 근골 인대 등이 약해지는 다양한 산후풍의 증상 등 임신 전후의 대표적인 질환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 임신을 안정시키는 안태약이나, 출산 후에 산후풍의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ㆍ한방병원을 찾아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면 출산 후에 생기는 어혈(瘀血)을 풀고, 산후풍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어 산모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 : 정경용 원장 (청주시한의사협회 홍보위원, 정경용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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