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군 이명 환자들이 늘어난다. 날씨가 풀려 훈련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총포소리를 접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때 소음방지용 귀마개 착용을 소홀히 해 청각손상을 당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국방부가 지난 1991년부터 소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병사들의 귀마개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군이명 피해자 연대에서 제출한 국회청원서에 따르면 귀마개가 잘 보급되지 않는 곳도 있고 ‘지시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소음방지용 귀마개 없이 고스란히 들리는 총소리는 약 140db, 포탄은 160db정도로 100db이하의 소음기준치를 훨씬 웃도는데 단말마의 비명처럼 들리는 순간적인 소음은 내이의 손상을 일으켜 일시적인 청력저하와 이폐감에 통증을 초래하며 이를 ‘음향외상’이라고 일컫는데 방치하면 ‘이명(귀울음)’증상까지 동반되면서 상태가 심각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군 이명 환자는 방치로 인해 문제가 커집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병이 아니어서 꾀병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일쑤고, 마땅히 치료할 수 있는 곳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통 전역한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소음성 이명’은 발병기간이 길수록 치료효과가 떨어지고 회복속도까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성이명은 감기에 비유할 수 있느데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감염돼 감기를 발생시키듯, 소음은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을 침범해 이명과 난청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또한, 소음을 견뎌낼 면역력이 떨어져 귀 안의 감각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소음소리를 들으면 심장과 담 경락의 기운이 교란되고 긴장되면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경락에 침을 놓거나 자극을 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약해진 부위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한방 치료는 이명과 그로 인한 난청, 어지럼증 등의 개인별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맞춤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조직의 특수성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습관의 바른 교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명은 체력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야 하며 더불어 백해무익한 음주, 흡연은 이명에도 상당히 유해하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글 : 문대환 원장 (소리청만수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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