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꾼들로 거제 산과 들 몸살

지역내일 2013-04-04

산림 황폐화, 사유지 침입 다반사...경고 현수막 등 설치, 단속 필요


봄 등산철을 맞아 전문 산채꾼이나 등산객들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의 채취행위로 거제의 산과 들이 몸살을 않고 있다. 일부 외지 산채꾼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사유지의 논과 밭은 물론 민가까지 드나들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연초면 명동마을 원모(46)씨는 "지난 주말(30~31일) 대금산 일대에는 수십명의 산채꾼들이 사유지 논밭을 허락도 없이 드나들면서 곰취 두릅 냉이 등 산야초를 캐는가 하면, 문제제기하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몸싸움까지 벌일뻔 했다"고 제보해왔다. 원씨에 따르면 이들은 승용차와 관광버스 등을 타고 왔으며, 톱과 산채용 괭이 등 장비를 사용하는 전문적인 산채꾼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들로 인해 야산 곳곳은 물론 사유지인 논밭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씨는 시청과 면사무소 등에 ''행정에서 산나물이나 산야초 등의 불법채취에 대해 경고판이나 경고 현수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신통찮았다며 행정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선자산과 북병산 등을 찾는 등산객들도 "춘란(보춘화)을 비롯해 야생화에 대한 벌채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면서 "탐방객들의 자정노력은 물론 행정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최근 거가대교 개통 이후 탐방객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전문 채취꾼의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집단으로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불법행위가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립공원에서는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채취하면 관련법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거제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국립공원 외 지역에서도  불법으로 임산물 등을 채취할 경우에도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에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하고 "등산로 입구 등에 경고판 설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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