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구가 4월부터 시민에게 지방세를 쉽게 알려주는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연다. 찾아가는 세무교실은 4일 송내2동을 시작으로 9개 동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 2곳에서 열린다. 세무교실 강의는 소사구 박옥선 세무과장과 세무과 각 팀장들이 순번제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201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온라인 납부, 자동이체, 환급제도 등이다.
세무교실에서는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7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오름 ▲민간역모기지(시중은행) 담보주택의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법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문의:032-625-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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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교실에서는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7월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오름 ▲민간역모기지(시중은행) 담보주택의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법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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