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23일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3091명에게 58억 70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각 구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통지서를 받은 환급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납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라도 과거 환급신청이 있었던 계좌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환급해 줄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은 오는 6월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251-4256/4285), 중구(606-6117/6363), 서구(611-6613/6656), 유성구(611-2103/2258), 대덕구(608-6644/666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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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3091명에게 58억 70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각 구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통지서를 받은 환급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납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라도 과거 환급신청이 있었던 계좌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환급해 줄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은 오는 6월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251-4256/4285), 중구(606-6117/6363), 서구(611-6613/6656), 유성구(611-2103/2258), 대덕구(608-6644/666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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