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8억 추가 감면

지역내일 2013-03-31
대전시는 지난 23일 주택유상거래 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해 취득세를 납부한 3091명에게 58억 70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절차는 각 구에서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를 일괄 발부하고, 통지서를 받은 환급자는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과세관청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민원24(http:www.minwon.go.kr)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도 된다.
시는 납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라도 과거 환급신청이 있었던 계좌와 일치여부를 확인 후 환급해 줄 예정이며, 이번 취득세 추가감면은 오는 6월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251-4256/4285), 중구(606-6117/6363), 서구(611-6613/6656), 유성구(611-2103/2258), 대덕구(608-6644/6663)로 연락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