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
집중 단속 기간은 4월 1일~10월 31일까지
경찰에서는 사회악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4월 1일~10월 31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웹하드·P2P를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연전시, 상영, 배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수출입, 소지, 운반, 알선 ▶SNS·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연전시, 상영, 배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 전송방지,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시행일은 오는 6월 19일이다. 법정형이 강화되어 단순 소지 행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개정법 적용 시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제공한 경우 처벌된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