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유지되어 온 도장문화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서명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면서도 인감도장을 소지해야하는 불편과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증명제도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성명, 사용용도 등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아직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감도장 분실시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기존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민원포탈 ‘전자민원24’에서도 발급될 예정으로, 이럴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매매 등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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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발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면서도 인감도장을 소지해야하는 불편과 대리발급 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하는 증명제도다.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성명, 사용용도 등을 기재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아직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인감도장 분실시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기존 인감이 등록되어 있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민원포탈 ‘전자민원24’에서도 발급될 예정으로, 이럴 경우 행정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매매 등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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