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가 고통스럽다구요? - 사랑의내과 김화영 원장

지역내일 2013-03-16

우리나라 사람들의 암 발병은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으로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순이다. 때문에 빈도가 흔한 위암의 경우,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위암 발견에 가장 정확한 검사는 고통스럽지만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이다. 위암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진단된 조기위암은 90%이상 완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시행하는 위내시경의 주목적은 위암의 조기발견이다.
요즘은 수면내시경이 널리 보급되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화 장애가 1~2주 이상 계속되면 반드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30대라도 마찬가지다. 위암은 20ㆍ30대에서도 발병하기 때문에 증상이 미심쩍으면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40세 이상이면 1~2년마다 하는 것이 좋고 위암의 가족력, 흡연, 화생성위염이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는 꼭 주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서구식 식생활로 인한 비만인구 증가,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위 관련 질병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고통 없이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100%, 유럽은 80%, 우리나라는 30%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수면내시경이란 환자에게 잠을 재우고 하는 검사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 이는 오해다. 수면내시경은 검사 직전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검사가 끝난 후에는 관련된 기억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검사법이다. 수면내시경검사 때 쓰이는 약제는 일반적인 수면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몽롱하게 만들어 검사과정에 대한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특수약제다. 수면내시경은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깊숙이 넣은 다음 모니터를 보면서 천천히 끄집어내며 십이지장과 위 식도 등의 특정부위를 촬영한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 수면내시경검사 때는 환자가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심적 부담 없이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랑의내과 김화영 원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