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가도 ''전관예우'' 논란

전북도 간부, 퇴직 후 지자체서 운영비 받는 업체 대표 취업

지역내일 2013-03-12
새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전관예우''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지역 공직사회에서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전 업무관련이 있는 업체의 재취업을 금한 공직자윤리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만금 상류의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하는 ''전북엔비텍''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지난 2008년 건립된 회사다. 전국 첫 광역 환경기초시설로 전북도와 도내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 회사는 익산·군산·정읍·김제시, 완주·부안군 등 6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21곳을 건설했으며, 기존 처리장 8곳 등 새만금 유역의 하수처리장 29곳을 20년간 통합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익산시에서 120억원, 정읍ㆍ김제시 각 50억원, 군산시에서 30억원 등 총 280억원을 거둬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출하고 사전 투자비의 일부를 회수했다.우리자산운용과 코오롱 계열사가 주주로 참여한 민간기업이지만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받아 운영하는 회사로 전북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회사다. 
전북엔비텍은 설립 후 2명의 대표이사를 모두 전북도 간부 퇴직자로 선임했다. 초대 대표이사는 새만금사업과 직접 연계된 직책을 맡았었고, 그 뒤는 전북도 건설교통국 업무를 주도했던 공직자 출신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현 대표이사의 임기가 3월로 끝나자 또 다른 전북도 기술직 출신 인사의 대표선임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던 전북도 간부출신이 연이어 대표이사로 취업하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감독 하던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전북엔비텍은 2010년부터 행안부가 고시하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제한 대상업체로 지정된 곳인 만큼 (간부 퇴직자 재취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 했는지 세세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간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또 취업을 위해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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