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농촌의 자연친화적 삶을 꿈꾸는 시민을 위해 관내 유휴지를 활용한 ‘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을 분양할 계획이다.
올해 분양되는 농장은 단원농장(초지동 747번지 신안산대옆) 1803구좌와 화랑농장(초지동 666-2 단원구청옆) 363구좌로 총 2166구좌이다. 1구좌당 5평 규모이다.
도시농업농장 신청 기간은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대상은 안산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 1가족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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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양되는 농장은 단원농장(초지동 747번지 신안산대옆) 1803구좌와 화랑농장(초지동 666-2 단원구청옆) 363구좌로 총 2166구좌이다. 1구좌당 5평 규모이다.
도시농업농장 신청 기간은 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은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대상은 안산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주로 1가족당 1구좌만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은 컴퓨터 공개추첨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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