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오는 4일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의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이 온라인으로도 발급 된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방문 또는 우편신청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본인여부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확인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며 토요일은 8시부터 14시까지다. 발급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본인)로 수수료는 무료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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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방문 또는 우편신청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본인여부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확인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며 토요일은 8시부터 14시까지다. 발급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본인)로 수수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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