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는 3월 1일부터 CCTV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차량에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산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http://parkingsms.iansan.net)를 이용하거나 구청 건설교통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 상록구 내에는 43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2만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받고 있다. 단속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경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은 “사전알림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게 돼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며 “원활한 차량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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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안산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산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http://parkingsms.iansan.net)를 이용하거나 구청 건설교통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현재 상록구 내에는 43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2만여 대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받고 있다. 단속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 8~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경열 상록구 건설교통과장은 “사전알림 시스템이 도입되면 민원인이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게 돼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며 “원활한 차량소통과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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