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휴대폰 문자(SMS)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매수·매도인에게 휴대폰 문자로(SMS)안내해 과태료 부과, 거래 당사자간 다툼 발생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61건(등기신청 199건, 거래금액 362건)의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누가 우리집을 팔았나요?”, “등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천미아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