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청주시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청주시 설치법)’이 23일 법률 제11624호로 공포됨으로써 출범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2014년 7월 1일부터 청주시와 청원군은 폐지되고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된다.
청주시 설치법은 본칙 4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청주시와 청원군을 폐지하고 ‘통합 청주시’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통합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특례지원 근거를 명시하였다.
또한, 통합 청주시장에게 상생발전방안 이행이무를 부여하고, 청주시장 소속 하에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상생발전방안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들이 명문화됐다.
부칙에서는 통합 청주시의 출범일(2014년 7월 1일)과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이 통합 청주시의 의회의원 또는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선거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청주시 설치법의 공포·시행으로 통합시 출범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통합시 조직 및 기구, 전산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정비 등 산적해 있는 출범 준비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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