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h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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