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존재이유 뽐낸 ''우수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의회 우수조례 선정 … 전북도의회 김택성 의원 대상 수상

지역내일 2013-02-25
전북도의회 김택성(46·사진) 의원은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전북 임실군을 대표한 지방의원이다. 그는 지난 2010년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뒤 ''농산물 제 값 받기'' 방안 마련에 몰두했다. 단계별로 나뉜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농산물 제 값 받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김 의원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약재배'' 방식을 제대로 세우는 것에서 실마리 찾았다. 



농민과 농협 등이 참여해 농산물 전담마케팅 조직을 세우고, 주요 품목을 유통 하도록 했다. 5000원에 계약한 농작물의 시세가 1만원에 형성됐다면 마케팅 조직이 7000~8000원선까지 보전하고 나머지 2000원은 가격 폭락에 대비해 적립하는 것이다. 폭락과 폭등의 득실을 마케팅조직이 흡수해 농민의 이익을 늘리는 방식이다 .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농민단체나 농협 등과 2년 여에 걸친 대화 끝에 ''전북도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전북도 등 행정기관이 나서 마케팅조직을 만드는 일을 돕는 것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전북도내에 9개 마케팅법인이 설립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북구3) 의원은  2011년 3월부터 6명의 시의원과 10개의 복지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시민단체 등 40여명으로 조례제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1년이 넘는 기간에 준비한 조례안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재정적인 지원방안이 담겨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지방의회 개원 60주년을 맞아 전국 240개 자치단체·의회와 지방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조례 가운데 우수 조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우수조례를 선정해 발표해왔다. 올해 심사에선 각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조례 가운데 29건을 심사해 단체와 개인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단체부문에선 ''대상'' 수상자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말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창원시의회(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3년 연속 단체·개인부문 우수조례에 선정돼 자치역량 우수도라는 평가를 얻었다. 개인부문에선 전북도의회 김택성 의원이 발의 한 조례가 대상을 수상 했고, 광주광역시의회 문상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택성 의원은 "농민-행정기관-유통기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2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전북의 선례가 밑거름이 돼 전국 농촌 지자체에서 훨씬 발전된 제도로 진화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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