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도 신청하세요”

지원 신청자격 확대 등 제도개선 시행

지역내일 2013-01-28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되었다. 현재 장애 1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이 장애 2급까지 확대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2등급 42~62시간→4등급 42~103시간)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80시간/월 66만4000원, 400점 미만 20시간/월)하고,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월)한다.
이밖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인상(8300원→8550원),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서벽지→읍 면) 확대 및 금액 인상(4000원→6000원)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1일(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기존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관할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안내와 신청서 접수 등을 돕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국민연금 천안지사 장애지원센터(550-893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