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역 대형 마트· 슈퍼, 2·4 일요일 문 닫는다

지역내일 2013-02-22

대형 마트· 슈퍼, 2·4 일요일 문 닫는다
부산 전역 120곳 24일부터 시행


부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앞으로 2·4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도 문을 닫는다.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동구와 동래·금정구, 기장군 등 4개 구·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부산전역 대형마트와 SSM 등 120여 곳에 대한 영업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북구가 지난해부터, 중·서·영도·부산진·해운대·사하·강서·연제·사상구 등은 지난달부터, 남·수영구는 이달 초부터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동래구는 의무휴업은 24일부터 시행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 구·군의 조례 시행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이 실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유통법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부산 구·군은 오는 8월부터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틀 의무휴업을 하고,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전입점예고제, 의무휴업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사업장 개설 때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