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구립 봉안시설인 ‘광진 추모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04년 광진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한 효원납골공원과 계약을 체결, 총 4000기를 배정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조례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가 관내 주민으로만 한정돼 있어, 봉안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진구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광진구민’으로 한정했던 이용 자격 범위를 ‘구민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했다. 시설 이용기간은 15년이며 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최초 사용 15년 기준으로 20만원이며, 사용 연장 시 7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독립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문의 (02)450-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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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가 관내 주민으로만 한정돼 있어, 봉안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광진구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광진구민’으로 한정했던 이용 자격 범위를 ‘구민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했다. 시설 이용기간은 15년이며 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금액은 최초 사용 15년 기준으로 20만원이며, 사용 연장 시 7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독립유공자는 50% 감면 혜택이 있다. 문의 (02)450-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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