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 보건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비용을 올해부터 지원하게 된다.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간보호시설 활용 치매환자 주간보호 비용을 1일 2만6910원씩 월별 최대 12일까지 지원한다.
또한 노령화로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 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하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되면 협약병원에서 2단계 치매진단검사와 3단계 정밀검사(혈액검사, CT촬영) 등 단계별 치매정밀검진을 무료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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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령화로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치매 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 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하고, 치매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조기검진사업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가 의심되면 협약병원에서 2단계 치매진단검사와 3단계 정밀검사(혈액검사, CT촬영) 등 단계별 치매정밀검진을 무료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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