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제현 회장

“아파트 공동체 문화, 민주주의 바로미터”

지역내일 2013-01-20


<사진 : 대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제현 회장>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대전광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가꾸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대아연) 이제현 회장이 100만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대아연은 올 3월이면 창립 7주년을 맞는다. 대아연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주민들 간 정보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했다. 아파트 관련 주택법령에 대한 지식과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의 권한과 역할 교육 등을 대아연이 돕고 있다. 입주자들 사이 발생하는 분쟁조율까지 대아연은 힘을 쏟는다. 이 회장은 “대아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울타리 안에 생활하는 이웃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 법정까지 가는 일도 많아 아쉽다”고 안타깝게 말했다.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분쟁은 나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전지방법원이 나서 입주자대표들에게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 예방을 위한 길잡이’를 제작, 배포할 정도다. 또한 이 회장은 관계법령 등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며 관계당국의 지원과 지도감독이 미흡해 입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도 대아연이 존재하는 이유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예전 거주했던 주공 아파트에서 하자보수에 관련한 요구를 해당 시공사에 청원했지만 개인의 목소리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라며 “입주자들의 권리를 찾고 싶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파트에 관련한 단체와 교섭했던 것이 지금의 대전광역시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설립 초기에는 수천세대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아파트 문화 특성상 동 대표들의 모임조차 쉽지 않았다. 반상회 수준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지금의 사단법인체로 성장하기까지 이 회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 회장은 “각 아파트 대표회장과 동대표 관리소장 관계직원들의 노고가 컸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기 부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나보다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해 주는 입주민이 되길 바란다”며 “이해와 참여로 분쟁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