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국민연금 신청연령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연령(노령연금기준)은 출생연도 1953~1956년생은 61세에, 1957~1960년생은 62세에, 1961~1964년생 63세에, 1965~1968년생은 64세에 각기 수급연령이 변경되게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장애등급 1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백관수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연급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으로 평균수명 연장 등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있도록 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의 상향으로 노인가구의 수혜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장정희 리포터 swtdre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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