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면허세 … 16 ~ 31일 납부
부산시는 201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오는 16~31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를 받은 시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쓰여 지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전국 시중은행 ATM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ARS(080-858-3001) 무료 전화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현대·삼성·롯데·신한 카드 등 모두 5가지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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