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비롯해 2013년도부터 9개 분야 41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는 인감증명제 개편방안으로 도입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서비스의 하나다. 유학생이나 해외거주자, 거동 불편한 자등 본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서명에 의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민원 24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확인서 작성 및 공인전자서명을 거처 전자문서 발급(시스템 저장) 및 발급증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수요기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제한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던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로 확대된다.
양육수당지원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만0∼2세 유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 중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유아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개선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3등급 53점이상에서 51점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야간보호서비스 지원 월한도액이 3등급 월 131만8000원으로 확대된다.
치매조기검진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되고 정밀검진 비용지원 대상도 2067명으로 확대된다.
또 유상거래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가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75%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변경된다.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 1주택 취득 또는 다주택자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과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취득세 25% 감면은 2013년부터 모두 종료된다.
2013년도부터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등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되며 3개월령부터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 주소가 입력된 마이크로칩과 목걸이가 공급된다.
이외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옥 리포터 jungg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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