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지방세 체납액징수 팔 걷어

지역내일 2013-02-17 (수정 2013-02-17 오후 8:04:21)
상당구는 2012년 지방세 연도폐쇄기를 맞이하여 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당구는 지난 1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28억원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인상으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늘고 있어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연도폐쇄기를 맞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887억원을 부과하여 1734억원을 징수하는 등 부과대비 92%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12월말 현재 이월된 128억원의 체납액 중 36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징수기간 동안에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세액고지서의 일괄발송과 더불어 부동산압류 및 공매처분,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예고,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합동영치반 및 상시영치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 단속에 모든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서 발송 및 강제견인 등 공매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남상영 세무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납부여건이 어렵지만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김정옥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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