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조치이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은 지난 12월 8일 기준으로는 150㎡ 이상이고,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다. 또한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다만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완전히 밀폐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흡연실 내에는 PC나 탁자 등 영업용 설비를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편, 시는 청사 전면 금연에 따라 안산시청(시의회 및 보건소동 포함)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과 직원 흡연자를 위해 실외나 옥상에 흡연실을 1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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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은 지난 12월 8일 기준으로는 150㎡ 이상이고,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다. 또한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다만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완전히 밀폐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흡연실 내에는 PC나 탁자 등 영업용 설비를 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편, 시는 청사 전면 금연에 따라 안산시청(시의회 및 보건소동 포함) 및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과 직원 흡연자를 위해 실외나 옥상에 흡연실을 1월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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