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여성의 발전과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2013 여성발전 복지기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지원규모는 총 7400만원이며,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원까지이나,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까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단체별로 2개 사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기부담으로 예산을 짜야한다.
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 실현 및 가정친화 문화 확산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 △여성이 주도하는 녹색생활실천 확산 사업 등이다.
사업신청은 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자료실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는 2월 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천미아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민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다.
지원규모는 총 7400만원이며, 1개 사업 당 최고 500만원까지이나,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1000만원까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단체별로 2개 사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10%이상을 자기부담으로 예산을 짜야한다.
대상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양성평등의 실현 및 가정친화 문화 확산으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 △여성이 주도하는 녹색생활실천 확산 사업 등이다.
사업신청은 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자료실 또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 여성가족청소년과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접수는 2월 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천미아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