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및 이·미용업소에 대한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가격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총 2만여 업소 가운데 12%인 2517곳이며, 이?미용업소는 모두 3900여개 업소 중 13%인 521곳이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개선)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음식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현근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의 경우 오는 4월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5월 1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신뢰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과 함께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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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소는 신고면적 150㎡(45평)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66㎡(20평)이상의 이?미용업소다.
표시대상 음식점은 총 2만여 업소 가운데 12%인 2517곳이며, 이?미용업소는 모두 3900여개 업소 중 13%인 521곳이다.
외부 가격표의 의무게시 서비스 품목은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서비스별로 실내 뿐 아니라 출입문, 창문, 벽면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게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개선)명령을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음식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현근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안전과장은 “음식점의 경우 오는 4월 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5월 1부터는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소에서는 외부가격 표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신뢰를 높이는 한편 물가 안정과 함께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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