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 단지 연장 운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어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모래채취 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0일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에 대한 운영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 한다고 고시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군산 어청도 서남방 22㎞ 인근 EEZ내 27㎢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다. 2012년 말까지 4000만㎥를 채취 할 수 있도록 고시 한 뒤 실제론 2674만㎥의 바다모래를 채취 했다. 지난해 말로 허기기간이 끝나자 오는 201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채취량도 2225만㎥ 더 늘리는 안을 지정고시 했다.
국토부가 고시를 강행하자 서해안 어민과 어민단체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수협조합장들과 어민단체 관계자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정부가 어족자원 고갈과 바다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바다모래 채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고시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모래채취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와 어업인의 공동 조사로 이뤄져야 함에도 일방적 용역 발주로 처리됐다"며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했다.
행정기관도 국토부·수공의 일방통행식 강행에 불만을 나타냈다. 전북도 수산과 관계자는 "연장고시에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공청회에서 추가 논의를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어민 피해나 바다환경 영향 등을 파악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이같은 대응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남도가 어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통영 욕지도 남방 50㎞ 남해 EEZ 해역의 모래채취 연장을 반대한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끝난 남해안 EEZ 골재채취 기간과 채취량을 2015년 8월 말까지 4900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해 왔다. 경남도의 강한 반발로 해당 구역 모래채취 연장고시는 유보된 상태다. 경남도가 정부와 어민간 중재 역할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서 어민들이 요구했던 피해조사와 영향평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해 모래채취 구역은 EEZ 면적의 0.01%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기간연장에 앞서 행정협의 등을 진행했고,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반대입장도 채취단지 취소에 해당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남해 EEZ과 관련해선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전달 해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고시가 연기된 것으로 채취단지 지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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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10일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서해 EEZ 골재채취 단지에 대한 운영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 한다고 고시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군산 어청도 서남방 22㎞ 인근 EEZ내 27㎢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했다. 2012년 말까지 4000만㎥를 채취 할 수 있도록 고시 한 뒤 실제론 2674만㎥의 바다모래를 채취 했다. 지난해 말로 허기기간이 끝나자 오는 2016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채취량도 2225만㎥ 더 늘리는 안을 지정고시 했다.
국토부가 고시를 강행하자 서해안 어민과 어민단체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수협조합장들과 어민단체 관계자는 24일 전북도의회에서 "정부가 어족자원 고갈과 바다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바다모래 채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고시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모래채취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사업자와 어업인의 공동 조사로 이뤄져야 함에도 일방적 용역 발주로 처리됐다"며 원천적인 무효를 주장했다.
행정기관도 국토부·수공의 일방통행식 강행에 불만을 나타냈다. 전북도 수산과 관계자는 "연장고시에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공청회에서 추가 논의를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어민 피해나 바다환경 영향 등을 파악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이같은 대응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경남도가 어민들의 주장을 수용해 통영 욕지도 남방 50㎞ 남해 EEZ 해역의 모래채취 연장을 반대한 것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끝난 남해안 EEZ 골재채취 기간과 채취량을 2015년 8월 말까지 4900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해 왔다. 경남도의 강한 반발로 해당 구역 모래채취 연장고시는 유보된 상태다. 경남도가 정부와 어민간 중재 역할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서 어민들이 요구했던 피해조사와 영향평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서해 모래채취 구역은 EEZ 면적의 0.01%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기간연장에 앞서 행정협의 등을 진행했고,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반대입장도 채취단지 취소에 해당 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남해 EEZ과 관련해선 "경남도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전달 해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 위해 고시가 연기된 것으로 채취단지 지정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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