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2월4일 주민센터·인터넷서 신청

지역내일 2013-02-01

보육료·양육수당, 2월4일 주민센터·인터넷서 신청
소득상관없이 0 ~ 5세 자녀 가정 대상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유치원비나 어린이집비 또는 양육수당 중 한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다음달 2월4일부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0세 월 39만4천원, 만1세 월 34만7천원, 만2세 월 28만6천원, 만3~5세 월 22만원씩을 지원한다.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국민, 우리, 하나SK)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 30% 등)은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들에게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전국 농협 또는 부산은행 전 지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카드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보여주면 유치원 비용 중 지원금 22만원을 뺀 나머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0~5세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만 5세까지 월 10만원씩 양육 수당을 받는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2월 안으로 신청할 경우 3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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