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3월29일까지 세대방문
부산시는 2월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나선다.
읍·면·동별로 편성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사용 추진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같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줄여준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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