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시설물 보수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올해 5억8200만원을 들여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 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 내 주관통도로 유지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유지 보수비 일부와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규모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지규모별 총사업비의 60∼70%의 보수비율을 지원하게 된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오는 2월 1일 부터 2월 15일까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지원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선정단지에 대하여는 오는 10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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