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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된다고 하는데, 언제 발효되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A :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2013년 1월 16일 발효되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 발효시 면제 가능한 중국 사회보험 종류와 면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으로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전에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4.12.31. 이전에 민간의료보험 만료시 중국 의료보험 면제 연장 불가) 다만, 현지채용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 면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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