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는 공동주택 경비 안 돼요.

지역내일 2013-01-29
유성구는 공동주택 단지 내 성범죄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일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다.

우선 2월말까지 150여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성범죄 경력자로 확인된 경비원은 해임 조치 등 취업을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성범죄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소의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윤동의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은 “경비원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구에 자진 신고해 원활한 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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