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녹색수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생긴 집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타 자투리 공간에 꽃과 수목이 어울러진 녹지공간을 조성해 아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마이홈 그린파킹’의 새 이름이다.
주거지역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대문이나 담장을 개방하고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차장 조성후 5년 이상 설계 변경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연 1회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범위 내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지급되고, 2가구가 경계담장을 허물어 3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구당 4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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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단독주택 소유자로 대문이나 담장을 개방하고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주차장 조성후 5년 이상 설계 변경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연 1회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범위 내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까지 지급되고, 2가구가 경계담장을 허물어 3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가구당 4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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