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8일까지 구·군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고금리 사채와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144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이번에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이자율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등록대부업체에 대해 이달 한 달간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시는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k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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