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부주의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가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망 자료를 조회해 상속자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감면사항 등 일체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납세자가 쉽게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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