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는 식품·공중위생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화요 야간민원상담실을 매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내 구청방문이 어려웠던 식품·공중위생영업관련 영업자들은 매주 화요일 야간(18:00∼21:00)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각종 영업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근 빠르게 개정되고 있는 식품공중관련법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창업 추진 및 사업운영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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